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9월7일] 

집값 하락 이후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구제 정책 등 필요

 

 ◆최근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이는 작년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이미 훌쩍 넘어선 수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 2013년 9월 출시돼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천억원을 돌파.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제도권 내 깡통전세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으로 주택매매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우후죽순 늘어날 전망. 정부와 금융권의 발빠른 조치로 제도권 밖의 깡통전세로 인한 법적 다툼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줄이기 위한 구제 정책이 절실해 보이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