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이가 들어도 지금 사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영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고령자가 익숙한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 돌봄·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개념으로 해외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로 설명된다. 도는 이 개념을 확장해 아동·청년·중장년·노인이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조를 넘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해 왔다.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은 아파트·임대주택·복지관·어린이시설·공원 등을 신규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와 돌봄, 커뮤니티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모델이다. 세대별 단절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공간복지 혁신모델 시범사업 ‘경기유니티’를 조성했다. 해당 시설은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간 계획 단계부터 아동·청년·중장년·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반영되며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한 구조가 제도적으로 담보될 전망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추진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책모델로 체계화해 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별 생활인프라 격차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고 주거·돌봄·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공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과 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