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시흥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관내 곳곳의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 등 주요 공공장소가 해당한다.
합동점검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진행되며, 특히 11월 4일부터 17일 사이에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과 단속이 시민들의 금연 의식을 높이고, 비흡연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금연 구역 준수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