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시, ‘중개보조원 고용 알림 명판’ 배부

 

(정도일보) 양주시가 오는 3월 말까지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 고용 알림 명판’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보통‘실장’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에 공인중개사와 구분이 어려워 전세 사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부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출입 시 ‘중개보조원 고용 알림 명판’을 통해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및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보조원 및 공인중개사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