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늘길 규제 풀고 미래산업 날개…드론특구 지정 확정

경기북부 드론산업 허브 도약 발판 마련…혁신적인 드론 기술 보유 기업 적극 유치

[정도일보 정근영 기자] 양주시가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인 드론산업 육성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7월 29일부로 특구가 공식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양주시가 그간 추진해 온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결실이자, 경기북부의 드론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의 자유로운 실증과 조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행 관련 사전 규제(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등)를 대폭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양주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 유치와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드론서비스를 현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양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총 2개 구역으로 ▲제1구역인 옥정2동 일원(4.1㎢)은 도심형 드론배송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에 집중한다. 양주시는 이미 2년 연속(2024~2025년)으로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K-드론배송 서비스를 추진해온 바 있다. ▲제2구역인 장흥자연휴양림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