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정영미] 등고자비(登高自卑),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야 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신뢰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직자의 청렴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닐까 한다.
‘청렴’의 사전적인 뜻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여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일선 공무원은 물론이고 고위 공직자 한명 한명이 권한남용 없이 법령․규칙으로 정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고,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한걸음 한걸음이 될 것이다.
공직자의 지침서라 여겨지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목민관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라고 적고 있다. 이처럼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태도이며, 내외부적으로 부당한 관행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희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 법의 내용이 공직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우리가 그간 관례상 유지해온 접대문화 등을 개선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유공자의 등록 결정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우리의 법적인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예측가능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국민들이 행정처분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공직자 한명 한명이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행정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청렴을 실천해나갈 때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