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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 시행

 

(정도일보) 구리시가 21일 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주요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0일 17시 기준 경기도 전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80㎍/㎥로, 21일도 일평균 농도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구리시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 1단계를 조치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조정, 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도로 청소 운영 강화 등이다.


사업장의 경우 가동시간을 단축해 배출량의 15~20%를 감축한다. 조치 대상 사업장은 의무사업장 2개소(구리자원회수시설, 하수슬러지소각시설)과 공공사업장 5개소(구리시청, 구리유통종합시장, 멀티스포츠센터,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시체육회)다.


공사장은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사먼지 다량 발생 공정 진행 중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관급공사는 공사 시간 50% 이상 단축, 민간공사는 공사 시간 50% 이상 조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 일 1~2회 운영하는 도로청소를 일 3회 이상으로 증대한다. 이에 따라 시는 21일 4대의 도로 살수차를 3회 이상 운행했다. 단, 공공2부제 조치는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이미 자율 시행 중이므로 미이행한다.


시는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 전파를 완료하고, 도로살수차 운행횟수 증가 및 대기오염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안승남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 꼭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란다. 시는 앞으로도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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