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가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1,637건, 약266억원을 부과한다며 기한 내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2기분 11억원, 토지분 255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3.3%) 증가했다.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1.2%)이 주요 원인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 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 ARS, 간편결재 앱,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재근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