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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피고인? 보다 엄중한 법의 잣대 '당연'

[김현섭기자의 설왕설래/12월24일]

 

             #반성 없는 피고인? 보다 엄중한 법의 잣대 '당연' 

 ◆법원이 23일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11개 혐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하면서 새삼 '죄와 벌'에 대해 숙고(熟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정 진술을 한 사람들에게 '허위진술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일침.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성을 전혀 않는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과 위증교사의 우려를 전제로 법정 구속을 명령. 이는 죄와 벌 그 사이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피고인의 시간, 즉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 회개와 뉘우침이 전혀 없었다는 방증.

 

 무릇 완전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죄와 벌' 사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간이 존재. 따라서 이제는 국정 혼란의 피해 주체인 국민 스스로 이번 사건을 향후 어떻게 추스를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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