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시 동탄지역 주민과 오산시가 강력히 반대해 온 동탄2신도시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화성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물류센터 조성사업 시행자가 시에 제출한 시의 보완요구 사항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 물류센터 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자 측에 사업 예정지 주변 환경 및 경관을 고려한 건물 배치, 주민 생활환경을 고려한 건축 전체면적 대폭 축소, 인근 주민 의견 반영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에 제출했으나 시 공동위원회는 이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날 최종 반려 처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반려 조치로 해당 물류센터 건립은 일단 무산됐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앞으로 시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시의 요구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정해 재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해당 물류센터 건립 예정지는 오산시와 인접한 화성시 장지동 동탄2신도시 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용지로, 면적이 8만7천여㎡이다.
한 민간업체는 이곳에 애초 서울 코엑스보다 훨씬 넓은 61만6천여㎡ 규모의 물류센터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시와 협의 과정에서 건축면적을 31만여㎡까지 축소했다.
이 같은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추진에 그동안 오산시와 동탄지역 주민들은 교통 대란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시의 보완요구 사항 조치계획 반려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른 심의 결과와 시민 안전, 공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