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2026년도 의정 달력’ 배포, 선거법 위반 논란
해당 달력이 유관기관, 경로당, 단체, 일반 시민 등 선거구민에게 단 한 부라도 전달될 경우 문제 심각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제작·배포한 ‘2026년도 의정 달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가운데, 시의회가 최근 제작한 의정 달력을 살펴보면, 2026년 각 월·별 페이지마다 현직 시의원들의 얼굴 사진과 성명, 직함이 전면 배치돼 있다. 형식상 의정 홍보물이지만, 외형과 구성만 놓고 보면 개별 의원 선거홍보물과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거가 치러지는 6월 이전인 2월부터 5월까지, 각 상임위원장과 주요 의원들의 활동사진과 설명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얼굴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배부·게시 등 금지)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쇄물·홍보물 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부 대상이 의회 내부용으로 극히 제한돼 의원 본인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수준이라면 일부 판례상 허용 여지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