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설을 맞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행사 기간에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3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체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며 “많은 분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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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점포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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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43개점포 |
ㆍ(일정) 2. 10.(화)~2. 14(토) (5일간) [환급부스 10:00~18:00 운영] ㆍ(환급)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ㆍ(한도) 1인 2만원 한도(행사기간 내)
ㆍ(품목) 국산·원양산 수산물 대상(원물 70% 이상이 국산·원양산인 가공식품 포함) ㆍ(제외대상)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