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 시장 폭행 가해자 악성 민원인…"형사·민사 책임 묻는다"

허위보도·사이비·SNS 확산 계정도 법적 조치
협의회 '폭력 무관용' 공동성명…재발방지 촉구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특례시가 최근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과 결합한 허위정보 유통에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보도·왜곡·유포하는 언론 및 사이비 매체, 그리고 이를 공유·댓글로 확산시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까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

동시에 현장 대응 매뉴얼 정비, 공개 일정의 위험평가·경호 표준화, 법률 지원 체계 상시화 등 공직자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경 기조의 직접적 배경은 지난 16일 오전 11시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다. 70대 남성 A씨가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정 시장은 넘어지며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구체적 경위와 적용 혐의를 조사 중이다.

화성시는 A씨를 수년간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폭언·협박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며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주장과 유언비어가 지역 커뮤니티, 일부 매체, SNS를 통해 증폭돼 왔다.

이번 사안은 지방행정 전반의 안전과 절차를 위협하는 문제로도 확장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공직자 대상 폭력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엄정 수사와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치료를 거쳐 공식 일정에 복귀했으며, 협의회는 향후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허위정보의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 보도 매체와 사이비 매체, 그리고 온라인 유언비어의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반복 공유·댓글 작성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공개 행사와 민원 응대 현장에서 폭언·폭행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고려해 현장 경호 기준과 위험평가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고, 사건 발생 시 즉시 법률 지원이 가동되는 조직 대응 프로토콜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