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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60대 방화범 "술취해 기억안나"…출소 다음날 범행 출처

오피스텔 주차장서 불…3명 부상·20명 연기흡입 75명 대피 소동

 

[정도일보 정근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 소재 오피스텔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는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오늘 새벽 3시 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지만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20명이 연기흡입을 했으며,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보았다.

 

A 씨는 과거 방화 미수 혐의로 검거돼 복역한 후 전날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소지는 의정부이나 전날 출소한 상태라 정해진 거주지가 없는 상태이며, 해당 오피스텔 건물이나 주민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불을 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