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12일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전주시의원과 전직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추진한 이번 검사 결과 전주시의 2024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보다 줄었고, 특히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33.56%에 그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2,900만원으로 전년(7억4,200만원)보다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12%로 전년(85.71%)보다 상승했지만, 항목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나 징수 주체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3,086억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로 과다한 수준이고, 이같은 과다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결산검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 주관 2024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 편익시설 개·보수 지원(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1593전주별시 개최(한옥마을사업소), 학교 과일간식 지원(농식품산업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박혜숙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에 전주시의회 박혜숙(문화경제위원회, 송천1동) 의원을 비롯해 김동헌(행정위원회, 삼천1‧2‧3, 효자1동) 의원, 송승용 전 도의원, 봉삼종 세무사, 이철희 공인회계사, 전종표, 최춘희 전 전주시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