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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 4천여곳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고시원·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대상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추진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공법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간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동·층·호)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복지 혜택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의 오배송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 시설인 고시원 등 총 4,005가구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도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