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정읍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전동화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를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친환경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40대, 건설기계 전동화 4대, 1톤 화물차 전동화 1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5등급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가 지원되며,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가능하며, 인터넷 방문 접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DPF 부착 차량에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으면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폐차 또는 말소 등록할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2년 의무 운행 후 차량을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만 진행되며 이후 종료될 예정이므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박수진 자원순환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