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1월부터 도내 유통 수산물 4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인공감미료를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 중금속 항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으나, 동물용 의약품 항목에서 조피볼락(우럭) 1건, 인공감미료 항목에서 마른 김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관계기관에 신속한 유통 차단을 요청했다.
조피볼락(우럭)에서 검출된 트리메토프림은 수산 양식장에서 세균감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균제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또한, 마른 김에서 검출된 사카린나트륨은 단맛을 내기 위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감미료)이지만, 수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부적합 내용을 입력하여, 해당 내용을 시스템과 연계된 시도 및 시군구 위생부서에 통보한다. 또한, 수산물 관련 부서 등 시스템 미연계 기관에는 공문을 통해 부적합 내용을 전달한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관할 시군구(위생부서 및 수산부서)는 판매금지, 회수, 폐기 조치를 통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며, 생산자, 판매자 또는 출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항생제 과다 사용은 식품을 통해 사람에게 노출되어 항생제 내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규정된 사용량과 휴약기간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인공감미료는 사용이 허가된 제품에만 첨가할 것을 강조하며, 2025년에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및 도내 관광객이 안전한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