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피해 복구 위해 677.5억 원 긴급 재정 지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달 29일 발표한 301억5천만 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해 총 677억5천만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5일 결정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 예비비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등 총 376억 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며 도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에 대하여 김 부지사는 "첫째,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1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도는 이번 폭설로 인한 시설 붕괴로 재고물품, 자재 파손 등이 다수 발생하고, 복구시까지 영업결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도가 재해구호기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700만 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긴급생활안정비는 재정 병목 현상으로 지급이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선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피해 축산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 및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재난 현장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지원하여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산 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총 50억 원으로 편성했고 붕괴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된 가축 처리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재정 문제로 폐사 처리를 못하는 축산 농가가 없도록 경기도 예비비 지원계획을 이미 시·군에 통보했으며, 폐사 가축에 대한 선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고 알렸다.

 

셋째, 공공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경기도가 공공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응급복구와 제설장비, 제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시군에 지급을 완료했고 이밖에 대설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경기도에 수천억이 넘어가는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축산 농가, 농업인,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시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종 피해금액 확전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