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평택시에 홀로 거주하는 최 모 씨(87세)는 최근 낙상으로 척추에 금이 가는 큰 사고를 겪었다.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막막했지만, 멀리 사는 자녀가 신청해 준 ‘누구나 돌봄’ 덕분에 식사와 신체활동에 도움을 받으며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로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이 돌봄 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올해 1월부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의 5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1인 연 최대 150만 원 이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는 자부담 없이 최대 60시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은 “소득과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돌봄은 현재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행 중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시는 2025년에도 ‘누구나 돌봄’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