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1일]

 

 ◇더불어민주당 전준위가 지난 30일 당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의결하면서 이낙연 의원의 당대표 출마 걸림돌이 확실히 제거된 분위기. 즉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대권 1년전에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2년 뒤인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보장. 사실상 이번 조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것으로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 또한 남은 임기를 채우는 최고위원들의 전임 당대표에 대한 역할론에도 주목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 이로써 민주당으로선 8월 전당대회 및 2022년 대선 체제로의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체제가 구축된 셈. 여기서 일사불란이란 한 오라기의 실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질서나 체계가 잘 잡혀 있음을 이르는 말. 하기야 마땅한 대권주자가 이낙연 의원 말고는 존재 않는 친문 등의 민주당 분위기로선 20년 장기집권 최선의 방안으로 읽혀지는 분위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 개정안에는 우선 집행 대상을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살해 등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으로 명시.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형집행'으로 실행하자는 취지. 특히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해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뜻. 1997년 이후 23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는 60여명이며, 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211명으로 파악. 하지만 억울한 누명 등으로 6개월 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사형집행을 형확정 최소 3년 이후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부각. 하기야 인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기에 흉악범 등의 인명경시 살인에 대한 속죄는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하는 것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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