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양특례시는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들을 위해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냉동 난자 해동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난임 진단 전후를 불문하고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자비 부담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와 난임부부의 경우 시술 이전에 보건소를 찾아 지원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부부가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임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시술법”이라며 “임신을 원하는 가정의 시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