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권은 불가침의 영역,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