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근로’라는 표현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며 사용자 중심의 가치로 여겨지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종문 의원은‘노동’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천시의 조례에서는‘근로’와‘노동’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노동’으로 통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문 의원은 “‘노동’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도 점차‘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그동안 ‘노동’과 ‘근로’의 비효율적인 용어논쟁이 벌어졌던 부천시에서 용어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