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2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반려견 사체의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 사체가 일반 폐기물로 분리되어 처리되는 현행 법제도에 대해 "시대 착오적인 처리 절차"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도내 27개 반려동물 화장터의 위치와 운영 실태 점검 자료를 요구하며, 도와 시‧군에서 인도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할 것 주문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에는 총 27개의 반려동물 화장터가 보통 30만 원에서 70만 원의 화장료를 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공공 반려동물 화장터는 도에서 추진 중인 한 곳이 유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