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포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잊지 마세요!

 

(정도일보) 김포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77억 원(22만여 건)을 부과하고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45만원 이상의 재산세는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현금인출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납부) ▲지방세 ARS(☎142211)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의 혼잡과 납부 시스템 접속량 폭증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