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ㆍ김용래ㆍ이영욱 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비비 안건 구분 및 보고 규정 마련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국민의힘, 태백)ㆍ김용래(국민의힘, 강릉)ㆍ이영욱 의원(국민의힘, 홍천)(좌측부터 사진)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용래 의원)’이 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교육청 예비비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구성되는데,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결과 강릉 산불 관련 주택 전소 피해 가정 학생 지원과 강풍 피해 교육시설 복구 지원 등에 8억 8천 7백만원을 지출했다.

 

현재 예비비 지출은 다음해 결산시 의회에 제출하고 결산서에 포함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 결산서에 일괄 포함되어 승인되고 있어 별도로 불승인 할 수 없고, 예비비 지출이 모두 완료된 이후 다음 해에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후통제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제정 조례안은 ▷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각각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교육청 예비비가 적합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고, 의회의 교육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