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소관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의 통과로 접경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에서의 점검 등 접경지역 경제의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이 기대된다.

 

현재 도내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가 지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남북의 분단 이후 군사보안과 환경보호 등의 명목으로 오랜 시간 각종 법령에 의해 이중, 삼중 규제를 받아 왔고 그 결과 사실상 지역개발이 불가능해 낙후 지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진행된 국방개혁 및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이들 접경지역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사진)은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각종 규제의 해제 및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촉구 등 접경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선임 후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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