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전문가가 알려주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 비법, '2024년 하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 개최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9일 14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및 시군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특별강의를 개최했다.

 

도는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상위법령의 위임이 늘어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질 높은 법제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특히, 법제처 양혜원 법제관을 전문강사로 특별 초빙하여 다양한 현장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으며, 아울러 이번 특별강의에는 시군 법제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하여 도와 시군 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제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법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법제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특별강의가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의 법제 업무 전문성을 높여 도민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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