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4년 2분기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관련, 전국 645건 중 5건에 포함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우수사례 평가에서“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분야별 우수·신규사례를 1차 자체평가와 2차 합동평가를 거쳐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이번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645건의 사례가 접수돼 총 49건의 신규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5건(0.7% 확률)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도내 만 5 ~ 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매월 10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집행실적 저조로 매년 예산 불용률이 높고 군 단위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복지시설 아동들은 이용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문제가 있었다.

 

도에서는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아동 인솔문제, 낙인효과 우려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 사업지침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 4월, 도 건의안을 바탕으로 한 방문강습 허용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어 춘천과 강릉에서 전국 최초로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강좌 방문강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도교육청(학교, 유치원), 시군, 도체육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스포츠강좌 이용자 수혜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 홍보물 제작, 시군 컨설팅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만들어낸 성과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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