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TF 및 특위 등 설치 공동 대응 강조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및 선제적 대응 추진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28일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범죄 피해 예방과 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업무 파악에 나섰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음성을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대학생과 교사, 여군 등 성인은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박옥분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가 10대 이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러한 범죄 실태에 대해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들의 고통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TF 및 특위 등 설치를 통해 중앙 정부,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