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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

 

(정도일보) 안성시는 2024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78,636건, 851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서 15,788건, 2,62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는 올해 7월 1일 기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며 미성년자와 세대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제외된다. 고지서 세액은 건당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였으면 800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올해 7월 1일 기준 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이 5만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이 5~20만원이며, 기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가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2024년 9월 2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할 수 있다. 단, 다른 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안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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