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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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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요구는 사기"…안성시, '공무원 사칭 피해 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 대상 사칭 사기 기승…민원상담콜센터에 신고센터 설치 위조 공문·공무원증 내세워 대리구매 유도…금전 요구 주의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안성시가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무원 사칭 사기 행위 근절에 나섰다. 안성시는 민원상담콜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한 후 위조된 공문서·공무원증·명함 등을 제시하며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 이후 "물품대금과 수고비를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사기꾼 또는 대포통장 계좌로 금전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러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부서별로 운영되던 피해 신고 창구를 '사칭 사기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 후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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