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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추진…"조례 공포"

화성시, '벤처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공포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동탄테크노밸리 일대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관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15일 자로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벤처기업등의 정의 ▲관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벤처기업 등의 육성·지원사업 ▲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주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경기도·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행정·재정 지원사업의 선정·유치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탄테크노밸리를 포함한 동탄 지역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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