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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취약계층 부담 덜어줄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받는다

 

(정도일보) 시흥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 바우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 295,200원(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2인 세대 407,500원(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3인 세대 532,700원(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을 지원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총 8,442가구가 20억 가량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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