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가 8월 11일까지 ‘2024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사업은 수원시 정책 방향과 적합성 여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복적·관행적 사업은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사업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10%(30억 6700만 원) 축소할 예정이다.
사업·예산 부서 실무검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가 12월 중에 예산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 게시된 ‘수원시 지방보조금’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소관부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보조금 지원 추진절차
계획공고/안내 (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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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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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검토 (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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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심의 (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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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정 (12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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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 (24. 1.∼) |
예산∘사업부서 |
민간단체 등 |
사업∘예산부서 |
보조금관리위원회 |
시의회 |
사업부서 |
수원시 공고 제2023-1888호
2024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6조에 의거2024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7. 수 원 시 장 |
1.보조금 지원대상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원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수원시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3.사업 추진기간:2024년1월~ 2024년12월
4.지원범위 ○수원시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지원이 원칙 ∙사업비의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포괄적 규정은 미포함)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방보조사업자의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