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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 집합교육 실시

 

(정도일보) 부안군은 5월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안군 청렴 3대 의무 교육 중 하나인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이해원 강사를 초청하여 ‘갑질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필수로 참석하여 기관의 리더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대해 교육을 받아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이 2022년 청렴도 평가 2등급을 달성하여 군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부안군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준수 문화가 확산되어 더욱 청렴한 부안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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