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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안전진단에 그치지 말고 그 결과가 보수ㆍ보강 등 사업에 반영돼야

 

(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7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청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의 대상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4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진단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보수ㆍ보강 등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1차, 2차 대설대책비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2023년 이전에도 지급된 재원인지 질의하며, 매년 대설이 발생하는데 1, 2차 대설 대책비를 신규사업이라고 표기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지난해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전주, 군산에서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제설 용품, 장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비치하는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름철, 겨울철 재난사고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승용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개발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완주)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높은 자부담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ㆍ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산에 대해 기존 예산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꼬집었고, 특히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주택 및 쪽방, 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를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이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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