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효율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전라북도에서 추진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 및 추진체계가 매우 미흡해 지역의 존폐가 달린 일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ㆍ협력 방안에 대응하여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원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한 효시(嚆矢)의 성격을 갖는다.
김성수 의원은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있어 전라북도 및 도내 시ㆍ군간 연계ㆍ협력, 성과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ㆍ관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이자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한 첫 단추이며, 지방소멸위험지수, 인구감소지지수, 인구현황, 인구감소위기 대응 사업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그에 맞추어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라북도 및 도내 시ㆍ군의 성숙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