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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조례 공청회 개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조례 제정 일제히 환영

 

(정도일보) 도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전북도의회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3일,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이 주최한 공청회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전문가 및 관계 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조례안을 발제한 서난이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전숙영 관장, 전북도 여성가족과 성효태 팀장이 주제발표를, 시온육아원 고경숙 원장과 현장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례안 제정을 주도한 서난이 의원은 “보육원 졸업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려면 이들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라면서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자립지원전담기관 전숙영 관장은 자립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기관 간 협력과 일원화가 중요하며 보호종료 아동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A씨는 “예비 자립준비 청년에게 금융분야 등의 교육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보육원 등 시설종사자 등으로부터 자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립준비 과정을 경험한 대학생 B씨는 “조례 제정으로 많은 자립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과거 사고 사례를 인용하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했다.


익산 시온육아원의 고경숙 원장은 대학 입학금 지원액의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타지에 취업한 청년들이 심리적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2인 거주시설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주문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서난이 의원은 “보호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옆에서 손 잡아줄 어른이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진정한 자립과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도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이달 15일부터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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