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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정도일보) 부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77,1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6.59% 하락하여 평균 18,714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가격이 조정된 필지는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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