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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시군으로 확산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이후 위반율 감소 효과 뚜렷

 

(정도일보) 전북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가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한 위반률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며 해당 제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는 지난해 도 자체 업무 혁신과제로 발굴된 제도로 기업의 환경관리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방법을 기존 단속위주의 불시 점검에서 ‘선 안내 후 점검’으로 전면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전라북도 및 환경기술인협의회 누리집에 게재하고 사업장에는 자체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와 주요 위반사례 등을 우편으로 발송해 환경 관리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22년에는 사업장 130개를 점검해 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대비 39%가 감소('21년도 90개중 8개 위반)한 규모다. 또한 올해는 3월까지 95개 사업장 중 2개소가 적발돼 전년 대비 29.5%가 감소('22년 96개중 4개 위반)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도는 짧은 기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과 2월에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을 위해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을 적극 유도해왔고, 현재 8개 시군이 시행 중이다.


나아가 나머지 시군에서도 해당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5월중 시군 전체 회의를 통해 사전예고제의 효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해 환경단속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