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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정도일보) 임실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172호에 대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달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