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도, 동물용의약품'품질관리‧유통질서'확립 추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점검… 오‧남용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

 

(정도일보) 전북도는 4월 24일 ~ 5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의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약사·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등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도내의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등 총 120건을 수거 후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에 대한 효능·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중 반려동물용 의약품 24건(항생치료약제 16, 일반화학제제 8)을 포함해 실시하며, 이는 최근 반려동물시장(전체 동물시장의 20%) 및 반려동물용의약품(전체 동물용의약품의 39%)의 품목허가 증가로 반려동물용의약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수거검사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희선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용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