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도-고용노동부, 복지대상자 취업⋅자립기반 구축 ‘동행’

전북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고용‧복지 연계 강화 협약 체결

 

(정도일보) 전라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취업과 자립기반 구축을 돕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8일 전라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도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 참여(희망)자가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및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도내 취업이 필요한 복지대상자 6천여 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전라북도의 신규 추진 예정 사업과도 연계해 고용-복지 연계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구직자 취업촉진법」에 의해 사업 추진을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시행 이후 도내 3만 2천여 명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의 문제로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 복지 담당,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사례관리협의체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최상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전북도민이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이번 전라북도와의 협력체계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공감한 중앙부처-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은 모범사례”라며, “중앙-지방간 사회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복지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