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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최형열 의원, 전북 농식품 바이오산업 혁신 기반 구축 위한 근거 마련

최형열 도의원,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정도일보)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14년부터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소통 채널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도내 27개 연구기관ㆍ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획과제를 13건 발굴하고 혁신기관 네트워크 회의 4건,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전략포럼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농생명혁신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생명ㆍ바이오 분야 대형사업 발굴 및 혁신형 공동 R&D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확대ㆍ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농생명산업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과제발굴을 위해 위원회 내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과위원회는 새만금농생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반려동물ㆍ말산업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관련 분야의 정책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거나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형열 의원은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도내 농생명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차원의 발전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 전북의 농식품ㆍ바이오산업 혁신 기반 구축 및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