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안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갑상샘 방호약품 합동점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청원에 대한 동참 당부

 

(정도일보) 부안군이 지난 13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5개면(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에 보관중인 주민보호용 갑상샘 방호약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30㎞)은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 5개면으로, 해당 면에서 보관중인 갑상샘 방호약품은 28,100정에 이른다.


이번 점검은 전라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지역사무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부안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갑상샘 방호약품의 보관상 이상 유무, 유효기한 확인, 배부계획·지침서 비치, 시건장치 등 관리실태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점검이 이루어졌다.


갑상샘 방호약품(요오드화칼륨, KI)은 원전 사고 시 누출되는 ‘방사성 요오드’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갑상샘 기능 저하 또는 갑상샘 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품이다.


갑상샘 방호약품은 복용 시 연령에 따라 복용량이 다르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을 고려한 연령대별 복용량은 만 12세 이상은 고용량 정제 1정, 만 3세~만 12세 미만은 고용량 정제 1/2정, 1개월~만 3세 미만은 저용량 정제 1정, 1개월 미만은 저용량 정제 1/2정을 복용하여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는 정제를 부숴서 가루로 만든 후 물 또는 오렌지 주스 등에 혼합하면 복용이 용이하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이 청원 동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원 동의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