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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3년 임업직불금 사업 신청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정도일보) 전북도는 임업직불금제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각 시군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작년에는 도내 임업인 2천여명에게 직불금 38억 원이 지급됐다.”라며, “올해는 신청 시기가 빨라진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임업직불금 사업은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중)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중)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직불금을 지급(10∼11월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