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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최형열 도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등 적정성 사전 검토 규정

 

(정도일보) 전북도의회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전북도 실정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전북도가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공모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모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본방향과 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법성, 타당성, 주민 의견 및 사업효과 등 사업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사전에 거치게 돼 있다.


이 밖에 조례안은 전북도가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공모일정이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형열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전북도와 도의회가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4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