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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 마련

김희수 도의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증가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농어가인구는 50%에 이르며 농작업 기계화율은 논벼 99.3%, 밭작물 71.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율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0.63%)에 비해 농어업 산업재해율(0.88%)이 약 1.3배 더 높으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업무상 사고사망을 기준으로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농업, 건설업’을 지정할 만큼 농업은 위험한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들이 농어업작업 시 안전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재해 예방 교육ㆍ훈련 사업,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농어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